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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펠트 박스의 DIY 패키지 무단 복제 도용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작성자 (ip:)

작성일 2010-09-08

조회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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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펠트박스의 모든 DIY 패키지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1개의 패키지 제품에 포함된 도안과 설명서는 작품 1개를 만드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 여러개의 패키지를 임의 제작하는 것은

 

해당 제품의 협회와  펠트박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펠트 박스의 라벨이나 로고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신 경우 신고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를 하겠습니다.

 

 

패키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도 없이 바느질 하고 뜯고 바느질 하고 뜯고를 반복 합니다.

 

도안 작업을 수십번도 더하고 설명서 한컷씩 찍기 위해 또 다시 바늘질을 반복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은 들여 저작권 법에 등록한 이유는

 

이렇게 힘들여 탄생된 저의 작품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무단 복제 도용 정의
- 색상이나, 위치, 부자재등  약간의 차별을 두어 만든다.

- 한 도안으로 여러개를 만든다.

- 도안과 설명서를 활용해 패키지를 재포장 하여 판매한다.

- 이메일로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도안을 보낸다.

- 눈짐작으로 보고 따라 만든다.

- 복사하여 나누어 만든다.

 

복제하여 판매 및 도용하여  발각된 곳

-인천시 남구 주안동 아기자* 펠트방

-거제도 장평동 도란도* 솜씨방

2010 9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저작권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스쿨 , 수업등에 불법으로 패키지 도용, 발각된 강사

제주 서귀포시 김미* 씨

경남 진주시  권수* 씨

충남 서산시 임미* 씨

홈스쿨이나 수업등에 불법으로 패키지 도용하다 발각된 강사들은 해당협회에 통보하여 강사 자격증을 박탈하였습니다.

 

차후에도 계속 발각 되는 대로  협회및 싸이트에 공지할 것이며 강경하게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

 

펠트 박스는 각 협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할 하며 공정한 거래를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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